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따라 사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권리구제 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일부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시효가 해제(일몰)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부지는 해제가 되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 사유지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방법, 해당 토지의 경우 도시공원으로 재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수용이 되었을 경우 보상금청구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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