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언론보도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안에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판결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판결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 간 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직원에 관하여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직원의 의견제출 및 징계위원회 소집 등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징계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해고와 같은 중한 징계는 처분 전에 주의를 주거나 개선의 여지를 줬어야 한다.”며 “낮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지나치게 중한 처분을 내렸기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하였습니다.


 


마치며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거나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 23.12.12. – 168일 무단 지각 및 결근했어도…"개선 기회 안 줬다면 해고는 부당" [디케의 눈물 146]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에이앤랩 로고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 가능
    행정소송 국가계약/공공조달계약 소청심사 변호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