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정지신청·소송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의 3년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공학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한 사업 과제를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 기관 측에서 과제수행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데요.

 

점검 결과 전체 정부출연금 중 약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며 과제 수행 중단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3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판정에 변함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이내 저희와 본격적인 사건 대응을 시작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먼저 빠르게 의뢰인이 참여제한 처분을 받게 된 배경 및 과제 수행, 이의신청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을 통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의 지출은 민간부담 현금에서 지출하였으며 의뢰인은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
2) 따라서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서 참여제한 처분의 처분 사유가 없다는 점
3) 과제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성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점에서 해당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현저하게 높다는 점
4) 만약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기업은 폐업 위기에 놓이며 이로 인해 재직 중인 직원 모두의 생계가 위태롭게 된다는 점
5) 해당 과제가 중단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천문학적 금액의 자금과 기술이 쓰이지 못하게 되며 이는 국가의 기술 발전 저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타당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신속하게 서울행정법원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측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꼼꼼한 서면 및 타당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후 이후 심문기일에서의 충실한 소명을 듣고 최종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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