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담당변호사조건명, 김동우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조건명 변호사에게 과태료 재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은 숙소생활에 필요한 신발장, 서랍, 옷장, 텔레비전등은 직접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온수매트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구입하지 않았으며, 학부모들에게 온수매트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은 학부모들이 어떤 비용으로 이 사건 온수매트를 구입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점, ▲의뢰인은 온수매트를 받자마자 상급자에게 알렸고, 상급자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면서 온수매트를 숙소에 그대로 두고 개인물품만을 챙겨간 점, ▲의뢰인은 학부모들로부터 온수매트를 직접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학부모들이 숙소에 넣어둔 이 사건 온수매트를 이용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사 학부모들은 이 사건 온수매트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사로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학부모들로부터 이 사건 온수매트를 개인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숙소에 비치된 비품의 일부로 이를 이용한 것임이 상당하여, 의뢰인에게는 금품을 제공받는다는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바 의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주장을 받아들여 "온수매트는 의뢰인이 받은 것이 아닌 학교가 학교 비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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