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 5회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조건명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하며 약 20개에 이르는 호실을 오랜 기간 운영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리하던 호실만 20개에 달하였으며 운영 기간이 길었던 탓에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호실들을 숙박업이 아닌 파티룸 목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이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이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숙박업 영업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숙박업이 아닌 파티룸 대여사업을 진행하고자 해당 호실들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였으며, 이를 공간대여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는 점
2) 일부 호실에는 침대를 비롯한 침구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숙박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의뢰인은 파티룸 대여사업을 위해 공간을 꾸릴 때에도 관할 구청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를 통해 인테리어 및 배치를 진행하였으며, 추후 방 내부 사진을 찍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에도 공중위생업소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5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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