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 승소 의뢰인 대리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박현식
경찰학교에서 교육 훈련을 받던 중 타 교육생의 악의적 진정으로 퇴교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이며, 퇴교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경찰학교 재학 중 몇몇 타 교육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사실에 대한 진정 제기를 하였고, 경찰학교는 괴롭힘에 가담한 교육생들을 징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중 1명은 오히려 본인이 훈련 중 의뢰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 역시 퇴교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퇴교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직권퇴교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청구 인용되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판결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변호하고 직권퇴교처분을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의 지속 기간, 행위 등을 파악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의뢰인의 이 사건 행위가 경찰관 임관의 기회를 박탈해야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공익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는 점
4)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의 기간, 행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퇴교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 점
등을 들어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직권퇴교처분취소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권퇴교처분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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