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한 사업비 집행의 이유로 3년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 사건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박현식
피고 기관의 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던 도중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며 3년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참여제한처분 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에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학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피고 기관의 연구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과제를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 기관 측에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연구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제수행 특별점검을 시행하였는데요.
점검 결과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과제 수행 중단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행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된 배경 및 과제 수행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1)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출은 정부 출연금이 아닌 민간부담 현물에서 지출하였으며,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점
2) 사용명세서를 거짓으로 보고한 적이 없으며,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의 처분사유가 없다는 점
3) 해당 사건 사업 과제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그 성과가 매우 우수하여 해당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현저하게 높다는 점
4) 만약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기업은 폐업 위기에 놓이며 이로 인해 재직 중인 직원 모두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참여제한처분 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하였고, 환수처분 된 금액 중 4분의 3 가량의 환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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