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처분 취소소송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관련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정지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시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당한 의뢰인.

1심 재판에서 원고적격 없음으로 소각하를 이끌어내었으나, 원고 측에서 항소하여 이를 재차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의뢰인(피고)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관한 행정과 입법을 관장,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부로, 원고로부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시 자체의 취소 소송을 청구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적격 없음으로 소각하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 측에서 항소하였습니다.

 

[1심 사건 자세히 보기]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1심에서 판결된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거 제출 없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할 뿐인 점을 지목하며, 원심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원고 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1) 이 사건 고시는 특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우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2) 또한, 원고와 같은 업체의 사업자에 대한 세부 절차와 무관한 점

 3)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조항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이익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토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조항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판례에서도 해당 조항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법적 관련성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하며 분쟁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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