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귀국을 못한 미국 거주 국민을 대리하여 외교부의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임효정
의뢰인은 미국으로 이주한 뒤 5년 넘게 미국 C주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중, 국내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형사고소가 있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관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권반납명령에 따른 정해진 기간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여권이 무효화 되어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거주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발생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뒤늦게 알게된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및 여권법에 따른 여권반납명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법리적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의뢰인이 겪게 되는 고통과 불가피하게 귀국을 못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약 7개월에 걸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이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국내 행정기관이 생성한 처분서를 제대로 송달받기가 어려워서, 정확한 처분근거와 이유를 적시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권법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소상히 안내해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 초기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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