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재임용 거부된 공직자의 권리구제 방안 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수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공적을 세웠고 주위에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재임용 기간이 도래하여 재임용 신청을 했는데, 소속기관에서 공고한 임용기준에 어긋나는 자가 임용이 되는 바람에 의뢰인은 더 이상 공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권리구체 방안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재임용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용이나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단순히 나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법 영역에서 권리를 갖는지 여부에 관한 선결적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는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소속기관에 재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상세한 검토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이 향후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방식(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무엇인지, 그 예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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