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정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담당변호사조건명, 신상민

스타트업인 의뢰인(신청인)은 통신망 기술에 관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의 범위에 맞춰 연구소를 두면서 1년 동안 성실히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신청인)는 1년 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원고가 대부분의 기술개발을 외주로 해결하였다는 이유로 ‘불성실 수행’ 및 ‘극히 불량’ 사유를 들며 3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ㆍ조세그룹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피고의 처분서를 분석한 뒤 처분의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그 처분 경위가 어떠한지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였는데, 이 처분이 성립하여면 ‘불성실 수행’과 ‘극히 불량’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서에서 위 결과에 대한 자세한 경위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원고는 과제의 기획, 선정, 수행, 테스트 등의 업무를 직접 하였다는 점, 피고가 평가 과정에서 수행 결과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i) 원고는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였고 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ii) 원고가 이 사건 과제의 기술개발을 통해 이룩한 수많은 성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에게 사업참여를 일절 막는 결과는 매우 부당하다는 내용의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문기일에서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에 참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에 참가신청조차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제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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