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인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위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6조). 의뢰인은 이 법령에 근거하여 면허자격 정지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처분의 사전통지서가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받은 사전통지서는 정확한 처분의 근거법령과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는바, 신상민 변호사는 이에 관하여 판례에 근거한 대응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사전통지 이후에 정식의 처분서가 송달되면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바, 신상민 변호사는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어떠한지, 처분이 과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어 어떤 요소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자문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재적소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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