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 선정자의 낙찰자지위확인 가부 및 법적 구제방안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모 분양 공고에 참여하여 예비당첨자로 결정되었는데요.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입찰공고 상 선정자격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구제 방안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업 공고에 관한 신청 자격과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낙찰된 사업체가 신청 자격(①, ②, ③) 중 ②, ③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갖춘 의뢰인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는데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라, 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낙찰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또한 신청을 진행할 때 1) 의뢰인이 낙찰자로서 임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와 2) 현 낙찰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청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낙찰자의 신청자격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기에 해당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관계를 풍부하게 준비할 것을 제안하며, 관련 내용이 담긴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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