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소송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 유족 대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과거 국가 폭력의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을 대신하여 진실을 밝히는 기관입니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 사건, 1993년까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 실종 사건 등이 그 대상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게 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뒤 이를 상세히 입증하여 진실규명결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한 뒤 조사 각하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무고하게 집단희생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2020년말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의 대상이 되자, 행정법 전문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에게 신청 절차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역사적 정보 검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사실청취와 증거수집, 종전 제1기 위원회의 국민보도연맹 인정 사례 분석 등을 거친 후, 의뢰인이 진실규명 대상자에 해당하는 내용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950년대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상황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는 행정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맞게 법리적인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뢰인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최종적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도록 조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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