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피고 보조참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물품 제조회사로 물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물품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있었고, 물류회사는 개별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에게 운송을 재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 배송 중 지입차주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유족들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소송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측 보조참가인인 우리 의뢰인을 대리하여 망인인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점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유족의 청구가 기각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덜어드리는 결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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