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받지못한 퇴직자,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 담당변호사조건명, 김동우
원고 A, B, C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당시 피고는 ‘외부 자금수금에 차질이 생겨서 해당업체에서 수금되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후로도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직 후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위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반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며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어필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해고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