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법 상 입주계약 체결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관계 관련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내의 공장 등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입주계약 관련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하는 업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등 특혜를 받게 되며, 그에 상응하여 공공의 이익에 따른 규제도 다수 존재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자유무역지역법의 해석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전대차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입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주업체에 대하여 기부금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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