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요건, 방식,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산을 민간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법률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행정·조세팀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의 관계, △관리위탁이 가능한 경우와 요건, △관리위탁 시 위탁료나 사용료 정산 방식, △관리위탁 시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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