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순직 승인 및 순직급여 신청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의뢰에 따라 망인의 공무상재해 순직 승인 여부와 순직급여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은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를 인사혁신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9조). 다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는바(제44조 제1항), 고의에 기인한 경우(자살 등)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순직유족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바,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사안에서 순직 승인이 가능할지, 순직급여 제한사유는 없는지 등에 관해 법리적인 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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