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원순직·국가유공자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의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에 있어 중과실을 인정한 처분 취소소송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영 교육훈련을 받다가 불의의 사고로 익사한 자이고, 의뢰인(원고)은 고인의 유족입니다. 의뢰인은 인사혁신처(피고)에 대하여 순직유족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인사혁신처는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을 하면서 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에 의하면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급여가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순직유족급여액의 1/2이 감액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순직유족급여 감액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검토한 뒤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중과실’의 의미에 대한 법적 정의를 파악하고, ② 이 사건에서 고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것이어서 중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③ 만일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향후의 국가유공자 등록 배척사유에도 해당되어 매우 부당하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순직유족급여 감액지급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에게 소급하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내렸고, 피고는 바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유족으로서는 정당한 순직유족급여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바, 신상민 변호사는 보훈소송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권리 구제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상재해   #공무원순직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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