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말소 직권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동거가족과의 분쟁으로 거주불명자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말소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처분통지서를 확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청취하고 주민등록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신고가 들어올 경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사항의 말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i) 의뢰인이 거주불명자로서 주민등록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ii) 행정청의 사실조사에 절차법상 위법사유가 없었는지, (iii)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에 제소기간과 처분의 위법사항으로 삼을 사유 등에 대해상세한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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