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제재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조건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는데, 직원의 업무실수로 수급요건이 미달되어, 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처분서의 근거규정과 처분이유를 살펴본 뒤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부정수급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과 같은 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보조금관리법위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사건화 될 수도 있는바, 형사조사를 받게 될 경우 승산과 대응방식에 대하여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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