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처분(징계)
[중징계]
- 파면 : 강제퇴직처분, 5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 50% 삭감
- 해임 : 강제퇴직처분, 3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 불가
- 정직 : 직무수행정지처분(1개월이상 3개월이하), 보수의 2/3삭감, 정직이후 18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제한
- 강등 : 직급 1계급 하향조정처분, 3개월간 정직처분, 정직기간동안 보수의 2/3 삭감
[경징계]
- 감봉 : 보수의 1/3 삭감처분, 감봉기간이후 12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제한
- 견책 : 교정차원의 가장 가벼운 처분,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으나 견책이후 6개월간 승진과 호봉승급제한
· 경찰직위해제를 받게 되는 경우
- 직무수행을 제대로 해 낼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거나,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 중징계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우
-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가 된 경우(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음)
- 고위공무원단인 일반직공무원이 적격심사를 요구 받은 경우
- 금품이나 성비위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