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자문

지자체를 관할하는 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정지의 효력을 가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유예를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전국 지자체 내에서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각 지점들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법규미비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1차 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2차, 3차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가 있고, 나아가 영업정지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지자체의 과태료 공문을 검토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은 현행법 조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해석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이었는데, 위 해석은 근거법령의 취지와 해당 분야의 영업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자체를 관할하는 상급 행정기관에 위와 같은 법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법치행정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해석의 변경 및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거법령의 문제점, 입법목적에 따른 올바른 해석방안,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할 때 그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상급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급 행정기관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제도의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상급 행정기관은 현재의 법해석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 및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예고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1년간 유예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바람직한 입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수많은 법적 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해석의 변경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공기관자문,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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