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장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의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정지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행정청이 항고를 하였고, 다시 한 번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사건을 대리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은 집행정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점, 원심의 집행정치 인용결정은 정당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우리 의뢰인이 입게 될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며, 손해 예방을 위한 기회 행사를 스스로 게을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항고인(행정청)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행정청의 항고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사업정지처분의 위기를 벗어나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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