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담합 혐의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판결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조건명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경쟁사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 가격을 고정했다는 혐의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경쟁사와의 가격 담합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입찰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 사례.
의뢰인은 IT 회사의 대표로,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한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경쟁사인 B사와 동일한 프로젝트에 입찰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B사와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으로 인해 공공기관과의 신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질 경우, 의뢰인의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는 신속히 해당 처분이 내려진 경위를 파악 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1) 의뢰인의 기업은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한 점, 2) 의뢰인의 기업이 B사와 담합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가 입찰 가격을 내부적인 시장 분석과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설정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입찰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내부 회의록, 시장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가격 담합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담합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업에는 B사와의 가격 조정에 관한 합의서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회사는 공공기관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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