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서 내 불공정거래 계약 조건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 계약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과 비현실적인 납품 기한 등의 불공정 조건이 포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한 기업.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수정 및 재협상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
의뢰인은 기업용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의 기업은 유통업체인 B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업무로 인해 계약 당시 B사 측에서 제시한 조건을 검토하지 못하고 급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 체결 후 법무팀에서 계약서를 재검토한 결과, 불공정한 조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조건은 동종업계 평균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은 매우 긴 기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한 의뢰인은 문제가 되는 조건을 수정하고 재협상을 진행하고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는 계약서를 세밀히 분석한 후, 해당 조건이 공정거래법 및 불공정거래방지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신 변호사는 가격 책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였는데요. B사 측에서 책정한 가격은 시장 가격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가격 차별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인 일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의뢰인의 업계 특성상, 비합리적이고 실제 적용이 어려운 기한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제품의 유지보수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긴 납품 기한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여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법률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재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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