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처분 취소소송

연구부정행위의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참여제한처분취소 성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박현식

 

피고 기관의 국가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던 도중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며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처분 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높다는 점을 피력하여 참여제한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교수로서 피고 기관과 함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목적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를 성실히 수행, 의뢰인은 각 과제들을 총괄하여 수행하고 관리하며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를 받은 피고 기관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계획 변경 및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제1과제 및 제2과제 모두 1년 6개월의 참여제한처분을 내릴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기관이 주장하는 연구부정행위는 행정적 실수였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의뢰인은 곧바로 재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고, 6개월 처분으로 감경받았는데요.

 

그러나 처분사유가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참여제한처분 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높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심의면제 및 서면동의면제를 받고 이후 승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승인 정보를 허위기재 했다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2) 연구책임자 외에 연구행위를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고,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연구책임자라도 제제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점
3)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피고기관은 변경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4) 따라서 연구과제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
5) 해당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현저히 높다는 점
6) 만약 참여제한처분이 내려지면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참여제한처분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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