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과제 신청을 이유로 한 2년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사건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신체 보조기구 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국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과제를 수행하던 어느 날,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과거 수행했던 유사 과제와 이번 수행 과제가 중복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중복성판단검토위원회가 개최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내 개발내용, 방법, 목표 등이 유사하다며 중복 과제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과제와 유사 과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다르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공공기관 측에선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에 대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및 수행하였다.”라는 이유로 2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끼고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며 유사 과제와 수행 과제를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내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의뢰인의 과제와 유사 과제 간에 기술개발 목표, 개발내용, 개발 방법 등 상세히 비교하며 중복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아울러 중복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측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였을 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신상민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관련 판례를 명시하며 의견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타당하게 여겨 참여제한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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