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관련 여권반납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의뢰인은 병역법 관련으로 조치가 취해져서 외교부장관의 여권반납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를 원하였고 이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이 해당 사건 처분이 집행되면 학업이 끊기게 된다는 점, 2) 여권반납명령에서 집행정지 인용결정된 사례 중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점, 3) 기타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여권반납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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