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 취소소송의 1심 본안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공장 운영을 금지시키는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판결로 행정청이 처분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2심 판결을 받는 동안 처분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1심 판결의 부당함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주장 및 입증을 하여 신청서 제출 후 1주일 뒤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로써 행정청의 즉시 집행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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