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에 방송금지 경고장을 발송하여 특정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예방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의뢰인은 건강보조식품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며칠 전 기자가 방문하여 사업장을 취재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해당 기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메인 뉴스 기사였고, 취재의 내용이 의뢰인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긴급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 다수의 성과가 있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언제 방송이 송출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을 인지하고 즉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방송사에 방송금지청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방송 예정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취재 내용과 문제될 사항을 정리하고 예상 방송 내용을 신속하게 특정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에 준하여 해당 방송이 뉴스로 송출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피해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사항을 피하여 방송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 공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사건을 위임받은 당일 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위 경고장을 받은 방송사는 1주일 정도 후에 해당 내용을 방송하였는데, 경고장에서 방송금지 내용으로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방송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특별한 피해 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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