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계약정보 공개에 관한 조항 관련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의뢰인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는 정부기관이 관련 공고 및 계약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검토 및 소송실무에 많은 경력을 지니고 다수의 실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는 국가계약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장하나, 예외적으로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된 사안이 위 공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해당될 경우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지 등에 관해 종합적인 자문서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조달청입찰계약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