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의 공무원 채용에 관한 제 법령에 관한 법률컨설팅 업무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입법 관련 기관으로서 공무원 임용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균형인사지침 등의 특정 규정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법률유보 원칙 및 법령우위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체계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입법개선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① 현행법의 해석, ② 입법 개선안 도출, ③ 입법의 미비에 관한 법적 구제방안 등에 관한 다각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법 컨설팅’ 분야는 입법, 행정, 사법의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만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바,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은 입법 컨설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검토를 요청한 조항의 상위 법령부터 관련 법령까지 리스트화한 후 문언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다각도의 검토를 거친 후, 적법절차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입법개선안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공공기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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