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고시에 합격하였는데, 과거에 지인 소개로 정당에 회비를 내고 선거인단으로 포함되는 등 정치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공무원 임용에 문제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정당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청취한 뒤 정당활동과 임용고시 합격 시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 임용되어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용된 후의 정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게 법 저촉 여부 및 주의할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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