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스타트업 A사를 대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의뢰인은 스타트업으로서 IT 관련 개발 과제 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 연구개발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 종료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의 과제에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외 사용’의 사실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내린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의 연구개발 과제 진행 경위를 파악하고 사전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처분사유의 불분명 및 부존재의 점, 과제 수행으로 인해 관련 산업 분야에 막대한 성과가 존재하는 점, 위 제재처분은 스타트업인 의뢰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제재여서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관한 자세한 법리적 의견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여제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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