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성에 관한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행정ㆍ조세그룹의 신상민 변호사는,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보훈처의 순직군경 등록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제출할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등록 및 예우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서에는 △의뢰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소방훈련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훈련에 관한 것이라는 점, △훈련의 강도와 망인의 사망과 단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여러 의사들의 소견서의 해석, △인사혁신처에 의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망인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대한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담았습니다.
행정ㆍ조세그룹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에 관한 소송 및 자문에 관한 다수의 수행사례를 보유하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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