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 자문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경찰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예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 중 어느 유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상이를 입은 이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관계 유무, △관련 판례와 국가보훈처의 등록 실무상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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