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의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접수 후 4일만에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조건명
1심 패소판결 후 신속하게 항소심을 접수하고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판결선고 후 30일간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4일 만에 받아 내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으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와 함께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한 항소심 접수와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속하게 항소심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1)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이 재개되는 경우 의뢰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2) 항소심 접수로 본안청구가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 3) 본안청구 내용이 이유 있어 해당 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접수 후 4일 만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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