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SW개발 용역계약 분쟁에 관한 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과 SW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 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등 여러 안 좋은 사정이 겹쳐 개발 완료가 다소 지연되며 난항을 겪었는데요. 이에 공공기관은 의뢰인의 책임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선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지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금 전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공공기관 입찰계약 및 IT분야의 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력을 펼치기 시작하였는데요.
문제가 된 SW개발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개발지연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점, 개발 진척도에 근거하여 상당부분을 납품 완료한 점, 상대방 역시도 기성고에 따른 일부 완료분을 인정하고 인수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선금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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