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보조금법위반 판결에 따른 보조금 환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유선경, 정지훈, 박현식
의뢰인은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보조사업자에 특정 시설물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의 보조사업 내용을 기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였고, 이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보조금 자체는 해당 시설물을 보수하는 데에 쓰인 것이 사실이나, 보조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서도 이 내용을 추가적인 승인 없이 변경한 점이 문제가 되어 보조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보조금 환수를 진행해야 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해당 판결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해당 보조금 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환수 조치를 할 것인지, 혹은 환수가 불필요할 것인지, 환수를 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로 근무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 환수 필요 여부와 환수 시 적정 금액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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