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뉴스원과 시청역 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인터뷰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시청역 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뉴스원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피해자 중 4명은 동료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회식 장소와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겠지만, 근무를 같이했고 승진 축하를 위해 회식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원 24.7.4. - 동료 승진 축하 위해 모였다 참변…'시청역 참사'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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