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 심판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이끌어내 담당변호사박현식, 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했기에 담당 기관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허 자체가 취소되면 안 되었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우선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청구인(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어떠한 인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2) 관련 판례에 의하면 해당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 3) 유사한 사례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된 판례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감경된 처분이 나오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