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자의 조광권 설정계약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광업법 상 주무부처의 등록을 통해 광물을 탐사 또는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 하며,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조광권이라 합니다. 통상 광업권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조광권을 얻게 됩니다.
의뢰인은 A지역의 특정 광구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한 분인데, 수년 전 B와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B로 하여금 광물을 채굴하게 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B는 계약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행위를 하였는 바,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광업권 전문인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광업법 상 조광권의 권리범위와 내용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체결한 조광권 설정계약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조항을 검토하고 안내드렸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계약 자체가 B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내용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기에, 광업법에 입각한 계약의 올바른 해석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해석에 맞춰 B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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