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처분 취소소송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기각결정 받아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기각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네이버)가 이용자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임시 차단 조치를 함에 따라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2 요약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가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시 : 네이버, 카카오 등)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블라인드, 30일)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 전문)는 제44조의2는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정보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임시조치 기간이 30일 이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권리침해 주장자와 정보게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앤랩의 주장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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