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임효정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의 해석범위에 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구조, 입법취지 등을 선행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문의한 건과 관련된 규정은 제1호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이었는바,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례를 참고하여 본 건이 (i) 불합리한 제한을 (ii) 부당하게 부과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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