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자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조치(이용해지)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우리 의뢰인은 홈페이지 호스팅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대여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던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이용해지)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처분서를 살펴본 후 처분사유로 적시된 것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다퉈볼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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