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박현식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을 이유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 처분 전 신속한 대응으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지원하여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기술지원사업청)은 최종평가를 실시한 후 과제에 대해 불량 판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과 의뢰인 기업 책임자에게 각 2년간 국가연구개발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하는 취지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분 사유의 경우 상당부분 오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의 기업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내려진 처분을 막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처분의 사유가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되었던 각 평가 내용들은 상당 부분 사실을 오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인 점
2) 이 사건 과제의 수행과정이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을 들었을 때 의뢰인의 연구개발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의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존립 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므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받는 사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
4)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이 내려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들어 참여제한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긴급한 손해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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