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후 기술료 미납에 따른 제재처분의 취소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우리 의뢰인은 A기업의 대표이사이고, A기업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 완료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술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주무부처는 A기업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의뢰인에게 참여제한처분의 제재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박현식 변호사는 제재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정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질 당시 의뢰인은 이미 A기업을 퇴사한 후였는데 법인등기부상 기재로 인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 점에 관하여 행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② 제재처분의 기술료 산정이 적법한지 관련 타법령을 해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③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의뢰인이 입게 되는 과도한 피해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은 행정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각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제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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