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의 의사결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에 따라 정보공개법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의뢰인은 지방 S시에 지역의 정책 관련 작성된 내부 공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S시는 서류 원본은 물론 그 목록까지도 전부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성격, S시의 비공개결정 사유 및 방식,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의사결정 과정이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 서류와 목록 일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 정보공개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비공개결정이 정보공개법에 저촉되는 점, 의뢰인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상세한 자문서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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